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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작성자
    김유연(건강증진팀)
    작성일
    2017년 4월 28일(금) 16:42:55
    조회수
    464
  • 전화번호
    032-560-504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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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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