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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2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4. 1. ~ 2026. 4. 15.【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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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송달된 주소지 |
부과금액 |
처분사유 |
송달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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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0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00, 000호(미아동) |
53,3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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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0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2길 00, 000호(불당동) |
53,3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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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00, 0000호(청라동) |
53,3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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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0욱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8나길 0, 000호(장안동) |
53,3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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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0복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88번길 00, 000-000호(청라동) |
53,3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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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백0훈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74번길 00-0 (십정동) |
106,6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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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0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가길 0, 000호(신길동) |
107,8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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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오0형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37번길 00-0, 000호(영화동) |
53,3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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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조0기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000번길 |
26,65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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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0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0, 000호(청라동) |
53,3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재산(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채권(예금)) 압류에 앞서 사전예고 하오니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지원팀(☎032-718-0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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