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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소득판정기준표(건강보험료).xls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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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에서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식품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를 신규 모집합니다. 첨부된 소득기준표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시는 대상자께는 구비서류를 지참 하시고 서구보건소에 내방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5.07.28(화) ~08.03(월)까지 접수 ▣ 접수장소 : 서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 대상기준 : 1.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출산후 5개월까지) 영유아(0~66개월미만 어린이) 2. 실제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소득인 자(붙임 참조)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150명 선정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희망대상자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아이가 대상자인 경우 필히 동반) ▣ 신청구비서류 1.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 2. 자동차보험증권 3. 임신부인 경우에는 산모수첩 필히 지참 ▣ 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560-5078, 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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