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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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안내문.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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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보건소에서는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대상업소에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08. 4. 1 ~ 12. 31
- 대상업소 : 건강증진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 관광숙박업소,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방, PC방, 대형음식점, 만화방, 보육시설 등)
- 점검내용
* 금연, 흡연구역 지정 여부
* 흡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조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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