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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_시행규칙(별표2).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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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2012. 12. 8. 전면 금연 시행
된 청사, 음식점, 찻집,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종료(‘13. 6. 30)됨에 따라 전면금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 점검일시 : 2013년 7월 1일~
○ 대상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
※ 집중업소 :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점검반원 : 금연사업담당자, 공중이용시설 점검요원
※ 업소 인허가 부서(위생과 등) 및 관련협회 지원
○ 중점단속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고의적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ㆍ 업주 1차 170만원이하 (최대 500만원이하)
ㆍ 금연구역 내 흡연자 10만원
○ 문의 : 서구보건소 (560-5045)
붙임 : 흡연실의 설치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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