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참여소식메뉴열기


  1. 참여소식
  2. 공지사항
  3. 보건소식

보건소식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지도단속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6월 26일(수) 17:50:26
    조회수
    923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2012. 12. 8. 전면 금연 시행

  된 청사, 음식점, 찻집,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종료(‘13. 6. 30)됨에 따라 전면금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 점검일시 : 2013년 7월 1일~

    ○ 대상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

      ※ 집중업소 :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점검반원 : 금연사업담당자, 공중이용시설 점검요원

       ※ 업소 인허가 부서(위생과 등) 및 관련협회 지원

    ○ 중점단속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고의적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ㆍ 업주 1차 170만원이하 (최대 500만원이하)

         ㆍ 금연구역 내 흡연자 10만원

     ○ 문의 : 서구보건소 (560-5045)


 붙임 : 흡연실의 설치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1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보건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