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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금연구역 금연표지판 부착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4월 2일(화) 15:19:25
    조회수
    1178

                    [금연구역 금연표지판 부착 안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1.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2.1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대상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ㆍ청소년 이용시설

3. 시설 소유자(관리자) 등의 책임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 금연구역 표지 부착

4. 협조사항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1) 부착 위치 :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2) 표지포함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 조치사항 예시

" 이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560-5045)


붙임 :   금연표시 샘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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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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