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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hwp (119KByte)
미리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을 공고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방접종 알림서비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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