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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소독업소 직권취소 예고공고

  • 작성자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작성일
    2013년 2월 19일(화) 18:12:43
    조회수
    9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인천시서구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기에 같은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독업소에 대하여 직권취소 하고자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2.20 ~ 2013. 3. 6(15일간)

       2. 공고방법 : 인천시 서구청 · 인천시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주요내용 : 소독업 직권 취소

       5. 말소예정일자 : 2012. 3. 8(금)

       6. 공고기간까지 자진폐업 및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의견이 없을 경우 직권취소할 예정입니다.

       7. 유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시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2-560-5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권취소예고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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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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