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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2년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이 전면으로 확대되고 운영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2. 12. 8.
□ 추가 공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현 행
변 경
대상시설
▶ 전체 금연 구역 시설
의료기관, 초중고교사,
보육시설
▶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시설
1,000㎡이상 대형건물,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공항터미널 등 대기실, 만화방, 150㎡이상 음식점, PC방
시설 전체 금연구역
◈PC방: 13.6.8 시행
◈필요시 흡연실 설치 가능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
과태료
▶ 소유자ㆍ점유자 ․ 관리자
: 500만원 이하
▶ 흡연자 : 5만원~10만원
▶ 흡연자 : 10만원
※ 문의 :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560 -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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