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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목) 13:54:46
    조회수
    79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ꏅ 개정일 : 2011년 6월 7일

ꏅ 시행일 : 2012년 12월 8일

ꏅ 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시행일 2013.6.8>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ꏅ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33조 1항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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