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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부과.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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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되었기에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 시 일 : 2012년 4월 2일
○ 지정장소 : 2개소(인천대공원, 계양공원)
○ 과태료부과 :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7월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 부과예정
붙임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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