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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 치료비지원 안내문』-기진단자.hwp (22KByte)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는 알레르기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만 13세 미만 아동의 치료비 등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붙임을 확인하시어 해당이 되실 경우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서구에 거주하면서 알레르기질환을 이미 진단받고 진료를 받고 있는 만 13세미만 아동 중 아래의 기준을 한가지이상 만족할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을 충족하는자 (붙임 확인)
- 세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
○ 세부사항
- 알레르기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진료비 빛 약제비 본인 부담금
(1인당 연간 15만원 한도)
- 2012년 1월 1일 이후 치료한 의료비, 약제비
- 신청기간 : 2012.3 ~ 2012.11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구비)
- 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 진단명 필히 기재)
- 병원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약제비영수증은 처방전 필히 지참)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세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의료비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붙임 2012년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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