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서구보건소에서는 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지원사업에 대한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상(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가구원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718,000 |
43,860 |
38.570 |
44,870 |
3인 |
2,099.000 |
53,890 |
50,480 |
55,190 |
4인 |
2,408,000 |
61,320 |
59,210 |
62,810 |
5인 |
2,555,000 |
65,320 |
64,170 |
66,800 |
6인 |
2,636,000 |
68,440 |
67,450 |
69,770 |
7인 |
2,718,000 |
69,770 |
69,240 |
71,410 |
8인 |
2,918,000 |
74,720 |
74,810 |
76,080 |
2.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신청기간 : 출산전60일, 출산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4. 본인부담금 : 46,000원
5.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 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신분증 지참 본인이 직접방법)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산모통장사본
- 신분증 지참(보호자 내원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 등본 첨부)
6. 서비스이용기간
- 이용기간 : 서비스개시일 기중 2주(12일)
7. 문의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560-5034, 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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