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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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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련 개정고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및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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