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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련 개정고시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5월 23일(월) 18:42:15
    조회수
    601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련 개정고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및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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