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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치매치료관리비 지급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1월 20일(목) 11:28:26
    조회수
    609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치매치료관리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분기별 지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범위 : 연간 36만원 상한에서 실제 본인 부담금(진료․약제비)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 통장으로 지급

   의료기관 청구․심사 등의 일정으로 실시간 입금은 불가하며,

금년은 5월이나 6월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오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지원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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