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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공고문.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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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11-11호
공 고 문
2011년 1월 15일부터 민간의료기관 이용시에도 만3세 이하 영유아 전액무료 및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구청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서구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시 필수예방접종(8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2.지원대상연령
- 만0 ~ 만3세 이하 서구 아동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함: 전액지원)
-만4~만12세 이하 아동 (전체비용의 30% 지원)
3.대상 예방접종
: 결핵(BCG/피내용),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홍역/볼거리/풍진(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붙임: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위탁의료기간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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