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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1월 10일(월) 12:07:17
    조회수
    6174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암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 암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지 제 38호 서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비영구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비영구 발급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매년 발급.

※ 모든 암환자 분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 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하므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수납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1조



Q&A


1. 암 수술환자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등록이 안되는데 장애인증명서는 어떤 것인가요?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면 장애인수첩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안 되지만,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애인에 해당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예약해야합니까?

☞ 장애인 증명서란 소득세법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발급 받을 시에는 담당 의사나 진료가능한 의사를 통해 발급해야만 합니다.


3. 꼭 매년 발급해서 신고해야합니까?

☞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갑상선 같은 경우 영구 제거 수술을 했더라도, ‘비영구’로 발급하고 있으며, 암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매년 담당 의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4.  장애인 증명서는 팩스로 수령 가능합니까?

연말정산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타 증명서와 같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5. 장애인 증명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 암중증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법에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나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카드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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