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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2011년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부과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2010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기등록 되신 분.
2. 2010년도 국가암무료검진을 받으신 분 중 검진 항목에 해당되는 암을 진단받으신 분.
3. 2008년 이후 폐암을 진단받으신 분.
중 다음의 2011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이 적합하신 분만 2011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강보험 부과액 기준.
구분 |
2011년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기준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적합한자 - 직장가입자 68,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
폐암환자 지원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등록시점까지의 당해연도 부과액 평균금액) - 직장가입자 68,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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