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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자격기준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0년 11월 30일(화) 16:24:20
    조회수
    1078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자격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희귀질환에 대해서만 등록 및 지원가능. 첨부참조)

2.  희귀난치성질환 중 만성신부전증외 132종 (첨부참조)

3. 의료보험공단에 산청특례자로 등록된 자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신 분만 신청가능하십니다.


♠ 신청하신 분들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비급여부분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희귀난치 소득ㆍ재산 기준》


❀ 환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  

                                                                                                (단위: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1,513,032

2,576,241

3,332,757

4,089,273

4,845,789

5,602,305

재  산

198,283,740

223,780,359

241,922,229

260,064,102

278,205,972

296,347,842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단위: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2,521,720

4,293,735

5,554,595

6,815,455

8,076,315

9,337,175

재  산

330,472,900

372,967,265

403,203,715

433,440,170

463,676,620

493,91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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