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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대상질환.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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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자격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희귀질환에 대해서만 등록 및 지원가능. 첨부참조)
2. 희귀난치성질환 중 만성신부전증외 132종 (첨부참조)
3. 의료보험공단에 산청특례자로 등록된 자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신 분만 신청가능하십니다.
♠ 신청하신 분들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비급여부분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희귀난치 소득ㆍ재산 기준》
❀ 환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 득 |
1,513,032 |
2,576,241 |
3,332,757 |
4,089,273 |
4,845,789 |
5,602,305 |
재 산 |
198,283,740 |
223,780,359 |
241,922,229 |
260,064,102 |
278,205,972 |
296,347,842 |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 득 |
2,521,720 |
4,293,735 |
5,554,595 |
6,815,455 |
8,076,315 |
9,337,175 |
재 산 |
330,472,900 |
372,967,265 |
403,203,715 |
433,440,170 |
463,676,620 |
493,91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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