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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희귀난치성질환 132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0년 9월 6일(월) 17:35:30
    조회수
    896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시행중인 국가지원사업입니다.

 

□ 대상질환(만성신부전증외 131종)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참조:희귀난치질병정보]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일부제한된 질환 중 간병비, 호흡기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 보험공단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 질환별 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장애인에게 매월 3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일부 5가지 근육질환 중증환자의 경우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1부,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근육병의 경우)

- 자동차 보험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부채증명서(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발행)


희귀난치성질환자 2010년도 신규질환목록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작성하셔야 할 서류는 "민원서식 다운로드 49번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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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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