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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00713.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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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8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13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제명과 진료비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진료비
비용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편의제공 및 신용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 조례제명 일부개정에 따라 서구 보건소를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로, 서구 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를 서구 보건소장․서구 검단보건지소장(이하“보건소장등”이라 한다)로, 보건소장을 보건소장등으로 수정
(제1조,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 진료비 납부방법 개선 :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함.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09.(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참조 : 보건행정과장, 우편번호 : 404-190,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015) 또는 Fax(560-50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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