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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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실시기준이 2026. 1. 1.(목)부터 변경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일자: 2026. 1. 1.(목) [예정]
❍ 추진근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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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변경 전(2025년) |
변경 후(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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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체류)자 |
장티푸스 유행지역 공무여행객(체류)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공무 여행에 한함(복리증진 여행 불가) - 출국일 14일 이내의 경우도 접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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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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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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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체류)자 지참서류 |
왕복항공권 |
공무여행 관련 문서 (기관장 직인, 여행내용, 국가, 수요자 인적사항 등 포함) |
❍ 접종장소: 전국 보건소
※ 단, 공무 여행객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보균자의 거주지·실험실의 소재지 우선 방문
❍ 2025년 실시기준에 맞는 예방접종은 2025. 12. 31.(수)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종대상 외 일반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 비급여진료비용정보 - “장티푸스”검색
❍ 문 의: 보건소 예방접종실(☎ 032-718-045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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