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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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의료기관_자율점검_실시_안내.pdf (1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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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25년도_의료기관_자율점검표.hwp (1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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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안내>
자율점검은 의료기관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법을 숙지하여 미흡한 사항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율점검표는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아동복지법 제 26조제1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지원요청 및 신고)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이에따라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점검표와 의무교육 자료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
- 제출기한 : 2025. 12. 19. [붙임1]
2. 제출방법: 팩스(032-718-0790) 또는 우편, 직접제출 가능
3. 제출서식: [붙임1]2025년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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