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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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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자동심장충격기_관리책임자_교육).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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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자동심장충격기_관리책임자_교육).pdf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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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_관리책임자_교육자료.pdf (7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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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의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및 시민안전 보장을 위하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 교육일시 (교육 7일전, 신청인원 10명 미만일 경우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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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교육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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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025.06.02.(월) 14: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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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2025.07.24.(목)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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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2025.08.19.(화) 14: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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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2025.09.01.(월) 14: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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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
2025.10.27.(월) 14:00~16:00 |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신청방법 : 교육일 7일 전까지 선착순 전화 접수(최대 20명)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시행주기 : 수료일로부터 2년
○ 접수처 및 문의 :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Tel. 032-718-0603)
※ 응급의료법 제14조에서 정의하는 응급처치 교육 의무이수자(법정의무교육 4시간 대상자)는 본 교육으로 교육 이수가 갈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2부.
2.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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