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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작성일
    2010년 3월 9일(화) 09:54:34
    조회수
    681

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10.3.8.) 조정

        

          ※ 적용일 : 2010.3.15(월) 진료 분부터 적용할 예정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변경 전

(보험급여과-3147호, 2009.8.18)

변경 후

인정

기준

ㅇ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ㅇ 적응증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 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비급여)


          나.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변경 전

(보험급여과-3494호, 2009.9.15)

변경 후

인정

기준

ㅇ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 실시 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 시 별도 산정 가능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 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비급여)

     

          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구분

변경 전

(보험급여과-3226호, 2009.8.25)

변경 후

인정

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가8 협의진찰료, 코드AH400)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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