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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10.3.8.)로 조정
※ 적용일 : 2010.3.15(월) 진료 분부터 적용할 예정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
변경 전 (보험급여과-3147호, 2009.8.18) |
변경 후 |
인정 기준 |
ㅇ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ㅇ 적응증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 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비급여) |
나.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
변경 전 (보험급여과-3494호, 2009.9.15) |
변경 후 |
인정 기준 |
ㅇ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 실시 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 시 별도 산정 가능 |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 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비급여) |
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구분 |
변경 전 (보험급여과-3226호, 2009.8.25) |
변경 후 |
인정 기준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가8 협의진찰료, 코드AH400)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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