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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_희귀질환자_산정특례_대상(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hwp (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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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_산후조리비_가맹점_리스트(안내용,_25.6월).xlsx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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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5년도 신규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④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취약계층산모
- 수급자·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청소년 부모 (만 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 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②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③ ‘25. 1. 1. 이후 분만자 (25.1.1. 이전 분만 산모 지원 불가)
④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 (수료증 첨부)
○ (지원내용) 산모당 150만원 인천 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관련 업종 중 인천 e음 가맹점 (붙임 문서 참고)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산모 본인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정부24(https://www.gov.kr)접속 → 로그인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급’신청
【 문의 : 모자보건팀 ☎ 032) 718-0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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