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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5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백혜민(방문보건팀)
    작성일
    2025년 1월 3일(금) 10:24:21
    조회수
    1176

 

 전년도 대비 희귀질환 확대, 소득·재산기준 완화

  - ‘이완불능증(K22.0)’ 66개 희귀질환 확대

    (희귀질환 2, 극희귀질환 59,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

  - 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 완화   

    (2024)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성인),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소아)

    (2025)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성인/소아)

 

지원대상 : 1,338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

자격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한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질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등 1,338개 질환

보조기기 구입비

다발경화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96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운동신경세포병, 중증근무력증 등 106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360만원/),
저단백즉석밥(168만원/)

호모시스틴뇨, 고암모니아혈증 등 28질환

옥수수 전분(168만원/)

글리코젠축적병, 안데르센병 등 9개 질환

간병비

30만원

헌터증후군, 근긴장장애 등 100개 질환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 시 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최종진단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장애정도결정서(투석환자, 간병비 대상자)

  - 임대차계약서(/월세 거주자)

  -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온라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신청

  (오프라인) 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방문 접수

문 의 : 질병관리과 032-718-0484

 

붙임 1.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

        2.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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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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