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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_희귀질환자_의료비_지원사업_대상질환.xlsx (1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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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_희귀질환자_의료비_지원사업_소득재산기준_일람표.xlsx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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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대비 희귀질환 확대, 소득·재산기준 완화 -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희귀질환 확대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 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 완화 (2024)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성인),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소아) (2025)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성인/소아) |
○ 지원대상 : 1,338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
○ 자격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한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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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
지원내용 |
지원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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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만성신장병 등 1,338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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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다발경화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96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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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운동신경세포병, 중증근무력증 등 106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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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360만원/년), |
호모시스틴뇨, 고암모니아혈증 등 28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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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전분(168만원/년) |
글리코젠축적병, 안데르센병 등 9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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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월 30만원 |
헌터증후군, 근긴장장애 등 100개 질환 |
○ 구비서류
-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최종진단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장애정도결정서(투석환자, 간병비 대상자)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온라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방문 접수
○ 문 의 : 질병관리과 ☎ 032-718-0484
붙임 1.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부.
2.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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