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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인상 안내(2024.11.25.)

  • 작성자
    김슬기(보건행정팀)
    작성일
    2024년 10월 29일(화) 11:13:28
    조회수
    2478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 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 인상 시기 : 2024.11.25.(월) ~  (해당일자에 보건증 접수자부터 적용, 보건증 결과 수령자는 해당없음)

○ 수수료 금액

 

기 존

변경()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3,000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6,000

 
 
,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및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은
    50% 감액하여 기존과 수수료 동일

서구 주민 아닌 사람이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경우, 영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1호서식(첨부)을 제출하여야 50% 감액 (사업자등록증으로 감액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032-718-0415, 0416 ,041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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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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