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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_재직(예정)_증명서.hwp (44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 인상 시기 : 2024.11.25.(월) ~ (해당일자에 보건증 접수자부터 적용, 보건증 결과 수령자는 해당없음)
○ 수수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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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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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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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수수료 3,000원 |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수수료 6,000원 |
※ 서구 주민 아닌 사람이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경우, 영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1호서식(첨부)을 제출하여야 50% 감액 (사업자등록증으로 감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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