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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안내

  • 작성자
    이지혜(의약관리팀)
    작성일
    2024년 10월 17일(목) 14:46:32
    조회수
    709
  • 전화번호
    032-718-0425

약사법 개정(2024.10.19. 시행) 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접수 안내입니다.

 

○접수일 : 2024. 10. 17.일부터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접수처 : 인천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층 의약관리팀

○수수료 : 신고10,000원/변경신고 5,000원

※ 10월 19일 이전 사전접수는 반드시 현금필참, 10월 19일 시행 후 카드결제 가능

○교육 관련 안내사항

 - 교육기관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규교육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 신규교육이수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4.10.19. 부터 2025.7.18.까지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자는 2025.10.19.까지 신교교육을받을수 있음.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증 또는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함(보수교육은 미해당)

○문의전화 : 032-718-0425(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구비서류>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1부.

2. 신고요건점검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5.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확인증 원본 1부.

6.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미해당 의사 진단서 1부(3개월 내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7.(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면서 1부. 도장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생략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변경)서 1부.

         2.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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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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