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약사법_시행규칙_별지_제23호의2서식]_의약품판촉영업자_신고(변경)서.hwpx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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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_시행규칙_별지_제23호의3서식]_의약품판촉영업자_신고_요건_점검표.hwpx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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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의약품도매상허가).hw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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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2024.10.19. 시행) 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접수 안내입니다.
○접수일 : 2024. 10. 17.일부터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접수처 : 인천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층 의약관리팀
○수수료 : 신고10,000원/변경신고 5,000원
※ 10월 19일 이전 사전접수는 반드시 현금필참, 10월 19일 시행 후 카드결제 가능
○교육 관련 안내사항
- 교육기관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규교육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 신규교육이수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4.10.19. 부터 2025.7.18.까지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자는 2025.10.19.까지 신교교육을받을수 있음.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증 또는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함(보수교육은 미해당)
○문의전화 : 032-718-0425(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구비서류>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1부.
2. 신고요건점검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5.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확인증 원본 1부.
6.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미해당 의사 진단서 1부(3개월 내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7.(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면서 1부. 도장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생략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변경)서 1부.
2.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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