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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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약국_자율점검_실시_안내.pdf (1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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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약국_자율점검표.hwp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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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약국 자율점검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우리구에 고나내 약국에 대하여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하니,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어 2024.11.15.(금)까지 기한내 제출 바라며,
3. 자율점검은 해당 약국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법을 숙지하여 미흡한 사항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것이 그목적이으모
자율점검표는 반드시 약국개설자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우편 : 서구 탁옥로39, 3층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팩스 : 032-718-0790
이메일 : dlwl318@korea.kr
붙임 약국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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