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참여소식메뉴열기


  1. 참여소식
  2. 공지사항
  3. 보건소식

보건소식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안내

  • 작성자
    민희원(의약관리팀)
    작성일
    2024년 9월 23일(월) 16:24:00
    조회수
    648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안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따라 자격신고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법규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접수 및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1661-6933).

 

붙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보건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