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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_보수교육_및_자격신고_안내.pdf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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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안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따라 자격신고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법규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접수 및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1661-6933).
붙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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