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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0년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안내문_1.hwp (1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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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질환 : 보건복지 가족부 지정고시 희귀난치성질환 132종 (붙임1 참고)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①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②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않는 질환 (붙임2 참고)
지원범위 :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서류 (붙임3 참고)
○ 진단서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상병코드 기재 필수)
- 건강보험 가입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서류 (환자.부양의무자 가구) : 고용임금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 재산 관련 서류(환자.부양의무자 가구) : 월.전세 계약서. 부동산 시세확인서, 무료임대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권 (환자 가구)
○ 부채증명서 (환자.부양의무자 가구)
○ 장애인 등록증( 만성신부전 환자만 해당)
○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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