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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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치과)_변경신고_절차_가이드.hwp (6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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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4호서식]_의료기관_개설(신고서¸_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1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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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치과 병,의원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 자체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4. 10. 4.(금)까지
나. 정비대상: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치과 병,의원
다. 정비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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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
□ 변경신고 방법
1. [붙임1]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고
2. [붙임2]를 작성 후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고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신고필증) 원본
- 개설자 본인 방문 시(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 1. 가이드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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