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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_당뇨병_관리사업_지원_신청서_및_개인정보제공_동의서.hwp (1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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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_(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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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합니다 (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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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합니다 (25. 5. 9.)※
<제1형 당뇨병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
* 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 당뇨병
* 19세 미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 지원(2024.02.26.)
- 신청일(해당기기 구입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4년 이후 해당 관리기기 구입자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2. 지원내용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30% 중 20% 지원 (1인 최대 1,238천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국가지원 대상자는 제외
- 기준금액(단위: 천원)
|
구 분 |
기준금액* (총계) |
국민건강보험 공단(70%) |
본인부담금(30%) |
||
|
소계 |
지원금액 (20%) |
환자부담 (10%) |
|||
|
총 액 |
6,190/1인 |
4,333 |
1,857 |
1,238 |
619 |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
3,650 /1년 |
2,555 |
1,095 |
730 |
365 |
|
연속혈당측정기 |
840 /1년 |
588 |
252 |
168 |
84 |
|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0 /5년 |
1,190 |
510 |
340 |
170 |
*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는 5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
* 기준금액 미만으로 구입시 실구입금액의 20% 지원, 초과 구입시 기준금액의 20% 지원
3. 지원 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 구입
③ 서구보건소 2층 통합건강관리실 방문 제출(구비서류 지참)
④ 서구보건소 검토 후 구입비 지원
4. 구비서류
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
②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의료기관 발급)
③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내역 포함, 인천시 1년이상 거주 확인)
④ 구매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⑤ 통장사본(본인 명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붙임),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5. 관련문의 :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2-718-0514
※ 25년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합니다 (25.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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