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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치매환자 약값 지원 대상 확대 안내

  • 작성자
    장소영(치매지원팀)
    작성일
    2023년 9월 26일(화) 14:14:28
    조회수
    524
  • 전화번호
    032-718-0643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였으나,

2023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확대되었습니다.

서구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거주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인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와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 상한)

〇 신청서류

    - 치매어르신과 보호자의 신분증

    - 2023년 치매약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치료약제명 기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을 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가족 통장도 가능)

신청방법 : 서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신청

〇        소 : 서구 가정동 봉오재394번길11, MK타워 5층 서구치매안심센터

문       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담당자(☎ 7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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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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