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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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_보수교육_등_안내_및_자율점검_실시_제출_안내.pdf (1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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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안경업소_자율점검표.hwpx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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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안경업소에 대하여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 미흡한 사항은 스스로 개선하도록 자율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반드시 개설자가 작성하여 2023. 10. 02.(월)까지 기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또는 FAX(032-718-0790)
붙임 안경업소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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