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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_검사대상자_변경(홍보)-8.31일기준.hwp (1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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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 선별진료소 PCR검사 대상자 변경 안내 |
□ 적용시기: 2023. 8. 31.(목)부터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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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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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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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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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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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적 연관자 - 밀접접촉자(확진자 동거인) - 격리대상 접촉자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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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일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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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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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장정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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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
유지 ※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상주보호자 (간병인) 1인 - (환자) 입원 전,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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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항원 ·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제외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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