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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약국_자율점검_실시_안내.pdf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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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_자율점검표(23년_기준).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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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약국 자율점검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우리 구에 관내 약국에 대하여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어 2023. 10. 02.(월)까지 기한내 제출 바라며,
3. 자율점검은 해당 약국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법을 숙지하여 미흡한 사항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자율점검표는 반드시 약국 개설자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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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제출방법: 우편, 팩스(032-718-0790), 이메일, 직접 제출 |
붙임 약국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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