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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3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의무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조보금(의약관리팀)
    작성일
    2023년 6월 13일(화) 14:35:46
    조회수
    828
  • 전화번호
    032-718-0424

1. 2023년도 의료법 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의무교육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자율점검은 의료기관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법을 숙지하여 미흡한 사항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율점검표는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3.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아동복지법26조제1(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긴급복지지원법7조제5(지원요청 및 신고)

       다.장애인복지법59조의47(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4.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점검표와 의무 교육 자료를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수 및 제출방법 붙임2 참조)

 

2023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

    - 제출기한 : 2023. 10. 31. [붙임1]

의무 교육 실시(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이수기간 : 2023. 1. 1~ 2023. 12. 31.

    - 제출기한 : 2023. 12. 31. [붙임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032-718-0790), 직접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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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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