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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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_의료기관_자율점검_실시_및_의무교육_이수_안내_공문.pdf (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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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23년도_의료기관_자율점검표.hwp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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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의료기관_교육이수_및_결과제출_안내.hwp (5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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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의료법 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의무교육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자율점검은 의료기관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법을 숙지하여 미흡한 사항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율점검표는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3.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지원요청 및 신고)
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4.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점검표와 의무 교육 자료를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및 제출방법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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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 - 제출기한 : 2023. 10. 31. [붙임1] ② 의무 교육 실시(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이수기간 : 2023. 1. 1~ 2023. 12. 31. - 제출기한 : 2023. 12. 31. [붙임2] ③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032-718-0790), 직접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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