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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허용 안내사항

  • 작성자
    김미경(역학조사팀)
    작성일
    2023년 3월 27일(월) 10:14:41
    조회수
    241
  • 전화번호
    032-718-0481

 

<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 공직선거법 제6조의 3(감염병 환자등의 선거권

보장)에 따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일시적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유권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5. 4. 6일 출생자까지)

 

격리자등 투표시간

사전투표(4.1.())

본투표(4.5.())

투표시간

183020

20302130

외출허용 시간

1820분부터

2020분부터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투표: 사전투표소에 4.1(토요일) 18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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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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