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예방을_위한_수험자_유의사항_안내문.hwpx (156KByte)
미리보기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가. 시 험 명: 2023년도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2023년 3월 25일(토) 10:00~10:40
다. 시험주관: 대구광역시
라. 시험장소: 경북기계공고(대구시 달서구 소재)
마. 응시인원: 208명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 QR CODE는 "보건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