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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
    이정숙(역학조사팀)
    작성일
    2022년 12월 30일(금) 15:48:52
    조회수
    233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 2023.1.19.(), 10:00 ~ 12:00

(2) 2023.2.2.(), 10:00 ~ 11:00

2. 공군 어학병('22-12/ 846)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3.1.9.(), 12:00 ~ 16:00

3. '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 09:20 ~ 12:50

4. 공군 제246기 부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 13:30 ~ 16:15

5. 민간부사관(/여군) 1, 임관시장기복무 부사관 1

- 시험일시: 2023.1.7.(), 08:30 ~ 12:50

6. 2022년 한국공항공사 2차 경력직 등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 09:00 ~ 12:00

7. 2023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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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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