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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
    이정숙(역학조사팀)
    작성일
    2022년 11월 29일(화) 11:49:16
    조회수
    269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시험명: 2023학년도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2) 시험일시

. 2022.11.30.() 16:30~ (수험 상황에 따라 당겨질 수 있음)

. 2022.12.1.() 16:30~ (수험 상황에 따라 당겨질 수 있음)

3) 시험주관 기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4) 응시인원: ○○

5) 시험장소 및 방법: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미추홀구 소재), 대면 실기 및 면접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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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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