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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
    이정숙(역학조사팀)
    작성일
    2022년 11월 22일(화) 09:16:24
    조회수
    3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2022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임용 면접시험 개요

면접일정 : 2022.11.29.()10:00 ~ 17:00

면접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80

면접장소 : 제물포스마트타운

방역대책 : 시험장 밀집도 최소화, 대면 최소화, 손소독·발열검사, 응시자 사전

관리 등

* 확진(격리): 별도 장소 영상면접 실시 예정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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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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