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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
    이정숙(역학조사팀)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수) 10:32:53
    조회수
    260

<주요내용>

1,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1)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

(2) 동거가족을 포함한 확진 수험생의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을 활용

(3)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 붙임파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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