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참여소식메뉴열기


  1. 참여소식
  2. 공지사항
  3. 보건소식

보건소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에 대한 안내 사항

  • 작성자
    장희선(응급의료팀)
    작성일
    2022년 10월 12일(수) 14:26:26
    조회수
    1314
  • 전화번호
    032-718-06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18조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상 사업장에서는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및 신고하시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미설치 및 미신고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응급장비 설치 및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구보건소 응급의료팀 (☎032-718-060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보건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