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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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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_안내자료.pdf (7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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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상 사업장에서는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및 신고하시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미설치 및 미신고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응급장비 설치 및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구보건소 응급의료팀 (☎032-718-060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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