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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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붙임)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7.20~'22.9.30)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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